🚨2025년 7월 최신🚨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최대 2.4억 지원! 신혼부부/예비부부/다자녀 가구, 내 집처럼 살아보세요!
"아이와 함께 살 넓은 전셋집, 비싼 보증금 때문에 엄두가 안 나시죠?" "결혼 앞둔 예비 신혼부부, 신혼집 걱정에 잠 못 드시나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게 주거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치솟는 전셋값은 보금자리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이러한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2025년 7월 3일 현재의 최신 모집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자격부터 방법, 필수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LH에 소액의 임대보증금과 LH 지원금에 대한 저렴한 이자(월 임대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핵심 요약:
- LH가 전세 계약: 입주 희망 주택을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 입주자에게 재임대합니다.
- 저렴한 임대료: 소액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 또는 20%)과 LH 지원금에 대한 연 1~2% 수준의 이자만 납부합니다.
- 다양한 주택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 계약 가능한 주택이면 됩니다.
- 긴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유형: 지원 한도액과 임대조건이 다른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유형 vs Ⅱ유형 비교!
나에게 맞는 유형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구분 | Ⅰ유형 (LH청약플러스 공고: 2025.04.30) | Ⅱ유형 (LH청약플러스 공고: 2025.04.30) |
지원 목적 | 낮은 금리로 전세 주택 지원 | 높은 지원 한도로 더 넓고 안정적인 주택 지원 |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4,5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 1,000만원 기타 도지역: 9,500만원 |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 6,000만원 기타 도지역: 1억 3,000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예: 1억원 전세 시 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예: 1억원 전세 시 2,000만원) |
월 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지원금 규모별 차등) |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지원금 규모별 차등)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최초 2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 최장 14년 (최초 2년, 2년 단위 4회 재계약, 자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주요 차이점 | 보증금이 적게 들어가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음 |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아 선택 가능한 주택의 폭이 넓어짐. (단, 보증금 비율이 더 높음) |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자격 요건
두 유형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공통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자녀 유무,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통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충족 (세부 내용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유형 I), 130% 이하 (유형 II) 등
- 자산 기준: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 (세부 내용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순위별 자격 (중요!):
- 1순위:
-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고 혼인 기간 무관)
✅ 예비 신혼부부 기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입주 전 혼인신고 필수)
- 모든 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신청 절차 및 기간)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모집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시 모집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30일 ~ 2025년 12월 31일 (수시모집)
- 주의! 공급 목표 대비 입주 신청 호수가 초과될 경우 수시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접속 후,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 메뉴에서 인터넷 신청
- 신청 절차:
-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
- 입주자 자격 조회: LH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
- 대상자 발표: 개별 통보
- 주택 물색 안내: LH에서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 물색 안내
- 입주 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 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아 결정 (LH 승인 필요)
- 전세 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에서 해당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 및 권리 분석 진행
-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가 함께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최종 계약 후 입주
필수 제출 서류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고문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위임장 등
- 신생아가구: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자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등
- 배점 항목 관련 서류: 임신 진단서, 입주 전 자녀 출생 관련 서류 등 (해당 공고문 확인 필수)
마무리하며: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주거 불안정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많은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구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여, 육아와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문의처: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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